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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09 2017고합11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3:00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80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 문을 열던 중, 인기척을 듣고 안방 쪽에서 거실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침대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 쪽으로 간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부위를 두드리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고는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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