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기계 부품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40 경 위 가공공장에서, “ 술을 사 달라” 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 담배 값으로 5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 빚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 사장님은 일하지 않으니까 수익금의 40%를 가지시고, 저한테 40%, 같이 일하는 사장님의 아들에게 20%를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무슨 이런 계산법이 있느냐,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라” 는 말을 듣게 되자, “ 그만 두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그 후 다시 공장에 들어오면서 공장 문을 닫고, 그곳에 있는 흉기인 사각형 모양의 쇠파이프( 길이: 약 115cm )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면서, 팔과 옆구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 지금 갖고 있는 현금과 카드 내놔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현금 809,000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완부 좌측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