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 불상 세차장에서, 차량 세차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를 보고는 갑자기 뒷좌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맞춤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13:30 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33 세) 의 회사 기숙사 방 앞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자진출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진술조사, 응급 키트 실시),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23. 자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