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3: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영화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