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9:00 경 안산시 단원 구 범지 기로 141번 길 50 영풍 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기 중앙로 3길 8 능 길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9. 경까지 38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 구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통행기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