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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3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경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아파트의 2018년도 경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입찰내용 1) 건명 : 경비 용역 업체 선정 건 2) 계약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간) 3) 입찰범위 : ① 총 42명 - 경비주임 : 2명, 경비대원 : 40명 ② 휴게시간 총 10.5시간(주간 : 4.5시간, 야간 6시간) 월1회 무급휴가) ③ 퇴직금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실비정산

3. 입찰 종류(심사방법) : 제한경쟁, 최저입찰제, 전자입찰

4. 입찰일정 및 장소 1) 현장설명 일시 : 2017. 12. 5.(화요일) 10:00(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 및 입찰마감 : 2017. 12. 11.(월요일) 18:00(방문접수 및 우편도착분) 3) 개찰일시 : 2017. 12. 13. (수요일 10:00

6. 제출서류 12) 입찰서 및 산출서 (1인당 월 세부지급내역 포함하여 별도 밀봉 제출

7. 선정방법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로 서류제출 및 최저가 업체

8. 기타사항 2) 입찰자는 서류심사 세부 기준과 현장 설명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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