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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25073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9. 3. 11.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급수급탕오수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응찰한 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제1 입찰 공고 등 1)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아파트의 ‘급수급탕오수배관 교체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제출 마감일 및 개찰일: 2019. 3. 11. 15:00, 입찰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 전자입찰/최저가낙찰제, 제출서류:

가.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이하 ‘행정처분 확인서‘라 한다) 1부, 이하 ‘1차 입찰’이라 한다]”을 별지1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이하 ‘1차 입찰 공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1차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피고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응찰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낙찰자로 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D는 1차 입찰 공고에 따른 제출서류 중 ‘행정처분 확인서’ 1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시정명령 원고는 2019. 3. 15. 피고의 감독 행정관청인 강남구청장에 이를 지적하며 행정지도를 요청하였고, 강남구청장은 2019. 3. 22. 피고에게 1차 입찰에서 행정처분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별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7조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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