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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가합102248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0. 관내 D 선정 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 공고 (갑 제1호증)

1. 선정개요 선정대상: D 3개 대행기간: 2018. 3. 16.~2019. 3. 30.(1년) 향후 B시 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5. 심사방법 및 적격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1] 참조 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위조, 변조, 허위 등의 서류제출, 기한 내 허가신청서 미제출, 사업계획서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격자 선정을 취소하고, 득점 순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붙임 1]

1.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정량평가 사업계획서(30점) ① 재정능력(10점): (생략) ② 부지확보(10점): - 차고지 등: 1,500㎡이상(8점), 1,500㎡미만 1,200㎡이상(7점), 1,200㎡미만 900㎡이상(6점), 900㎡미만 660㎡이상(5점), 660㎡미만(4점), 미확보(0점). 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공증된 임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무실: 확보(2점), 미확보(0점)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공증된 임차계약서(임차인 경우) ③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10점): (생략

2. 심사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② 부지확보(10점) - 대행사업 운영 시 바로 사용가능한 부지 확보 평가(타법저촉여부 검토) - 확보하여야 할 사업부지의 사용목적은 차고지, 자체선별을 위한 장소, 사무실, 휴게실, 복지시설 등임. - 타법저촉여부 검토 결과 사업입지가 불가할 경우 ‘0점’ 처리. 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 신청을 받고,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적격심사를 한 다음, 2017. 12. 19. 1순위 주식회사 F(78.83점), 2순위 G 주식회사(78.33점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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