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및 I 일대에서, ‘J’이라는 상호로 K 트라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 일명 ‘L’ 등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 주고 접대부 1명당 20,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M에서 ‘N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접객원과의 성교행위를 원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200,000원을 받아 그 중 180,000원은 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유흥주점에서 속칭 ‘마담’으로 일하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의 관리 및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자손님들이 마신 술값의 30%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14. 10. 23.경 위 ‘N 가요주점’에서, 남자손님 2명이 유흥접객원인 일명 ‘O’, ‘P’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여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술값 외 성매매 대가로 합계 400,000원을 받고 위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손님들에게 술을 판 다음 유흥접객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