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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2018. 2. 20. 23:30 경까지 대구 서구 D, 3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 내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B, C, E를 고용한 후, 성 매수 남들이 업소를 찾아와 ‘ 단골이다 ’라고 말할 경우 문을 열어 주고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2. 20. 23:30 경까지 대구 서구 D, 3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 내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8. 2. 19. 경 불상호 실의 방 실 내에서 업주 A이 알선한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5천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부터 2018. 2. 20. 23:30 경까지 대구 서구 D, 3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 내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8. 2. 19. 경 불상호 실의 방 실 내에서 업주 A이 알선한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5천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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