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결제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유흥접객원에게 분배하여 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 F은 위 업소에 소속되어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위 주점에서 G, H, I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과 2차 성매매를 나가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해오던 중 2015. 4. 7. 20:00경 위 주점 5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J과 K에게 주류와 성매매 대가로 97만 원(성매매대금 1인당 25만 원)을 받고 G, H를 유흥접객원으로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22:08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M모텔’ 402호에서 G과 J, 403호에서 H와 K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주점 9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N에게 주류와 성매매 대가로 85만 원(성매매대금 2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I을 유흥접객원으로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날 22:15경 위 ‘M모텔’ 404호에서 I과 N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I,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성매매 단속 현장(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나.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