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8-26에 있는 이마트 구로점에서 닭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즉석조리코너 직원인 B(28세)에게 “씨발년, 드럽게 비싸네”라고 큰소리치고, 고객만족센터 직원에게도 우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 C(39세)와 D((24세 가 자신을 제지하자 “넌 뭐냐”라고 큰소리치고 그들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이마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화면 출력물
1. CCTV 동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