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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변이 봉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봉투교체를 요청하다가 일부 인분이 흘러나오자 의료진들에게 다급하게 교체를 요청하였을 뿐,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분을 뿌린 사실이 없고,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분을 뿌려 진료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C 병원 응급실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안요원 I에게 인상을 쓰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응급실 복도에서 자신의 배에 부착되어 있는 대변 봉투를 좌우로 흔드는 장면, 그와 동시에 피고 인의 옆에 서 있던 간호사들이 몸을 틀어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의사 D은 이 사건 당시 112에 전화하여 ‘ 피고인이 변 등을 바닥에 뿌리며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로 신고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보안요원 및 의료진에게 욕설 및 폭 언하였다.

장루 교체 과정에서 대변을 의료진을 향해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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