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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2: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십팔년아, 좆같은 년아, 왜 이리 비싸, 여기가 1종이냐 2종이냐”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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