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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97』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D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10.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9.분 임금 7,500,000원, 2017. 10.분 임금 3,387,090원 등 합계 10,887,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03,04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46』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3층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오산시에 있는 상수도 배관설치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5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2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정서 내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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