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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7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비동 1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품인증시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2.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2,618,440원 및 퇴직금 5,979,4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798,760원 및 퇴직금 합계 14,913,3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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