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2014. 8. 9. 12: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전처 관계인 F에게 “내가 찌끄래기인 줄 알아요. 씹할 것들이.”라고 한 다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거듭되는 피해자와 F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위 슈퍼 안과 그 출입문 앞에서 F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출입문 근처에서 버티는 등으로 같은 날 13:00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86』
1. 2014. 3.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21:3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I여인숙 내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그곳에 묵고 있는 J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J, 문 열어,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얘기 좀 하자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23:31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70세)이 운영하는 M슈퍼 내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손님들에게 술을 사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씹새끼야, 조심해. 한방이면 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술 줘!”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볼테면 해 봐!”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수십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3. 2014. 4.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속초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