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 나도 세금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발로 오른쪽 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8. 19: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G’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피해자를 불러 일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조카뻘이네, 담배 좀 줘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식당 앞에 주차된 손님의 차량 트렁크를 손으로 치며 “차를 왜 여기 세워놨어”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남편 G가 “왜 남의 차를 치냐”고 하자 “이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고, G가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머리로 G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G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실제 업주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