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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84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리(이하 ‘C리’는 제주시 C리를 뜻한다) D 잡종지 2,952㎡는 2000. 2.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 대 1,142㎡는 북제주군의 소유였다가 2000. 4. 14. F 명의로, 2000. 5. 6. G 명의로, 2014. 1. 22.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 임야 241㎡는 북제주군의 소유였다가 2000. 4. 14. F 명의로, 2008. 10. 30. G 명의로, 2014. 1. 22.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 임야 16㎡는 2014. 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도면 표시 2, 3, 4,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0㎡, 4, 14, 16, 1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6㎡, 14, 13, 15, 16,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08㎡(이하 위 ‘나, 마, 아’ 부분을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는 축사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건물인데, 1985. 1. 17.경 사용승인되었고, 이 사건 기존건물이 건축된 후 별지 도면 표시 1, 2, 17,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 17, 16,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3㎡, 16, 15,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6㎡(이하 위 ‘가, 라, 사.’ 부분을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가 증축되어 이 사건 기존건물과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기존건물과 관련하여 등기부에는 D 제2호 잡석조 목조트레스위 스레이트 지붕 단층창고 225㎡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기존건물은 2000. 2. 25.자로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8. 10. 24.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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