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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응 암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내역( 증거 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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