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2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