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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5400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11 세손 D을 공동선 조로 하는 종중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종중원인 E이 종중 회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규약과 결의 서를 위조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5.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매수인인 피고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결의 서나 규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E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F을 대표 자로 선임한 내용의 결의를 한 원고의 2019. 9. 7. 자 문중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는 통지가 가능한 종중 구성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는 바, F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F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 중원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 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이때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 중원은 물론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 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 통지대상이 되는 종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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