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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4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독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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