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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0:4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9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 170-49에 있는 ‘시골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3. 3. 14.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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