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시는 지역사회정신 보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E 병원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 센터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위 E 병원 산하 기관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4. 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센터에서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6. 경 피해자 센터에서, 은평구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3,394,200원을 피해자 센터를 위해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후 여행비, 쇼핑 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21,475,24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보조금 부정사용 확인 내용, 고유번호 증 (F 센터), 보증금 횡령 사건 자료 제출, 진 현직 직원 현황 표, 협약서 (F 센터 운영), 2017년 보조금 횡령 사건 결과 보고, 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 내역, F 센터 금융계좌 거래 내역, F 센터 근로 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정신 보건법 (2016. 5. 29.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