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단3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 B 지회( 이하, ‘ 피해자 지회’ 라 함) 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기 부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C, 1 층에 있는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장애인 지원 명목으로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학용품 등을 기부 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회 부회장 E을 통해 소개 받은 F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기부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기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경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기부금으로 3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B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20. 경 피해자 지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기부금 33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B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