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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619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충당비율 초과 모집 비용 충당으로 인한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10억 원 이하의 기부 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금액의 15%를 초과하여 모집 금품을 모집 비용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1. 29.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개최한 기부 금품 모집행사에서 모집 금품 총액 46,079,614원의 15%를 초과한 15.6% (7,217,940 원 )를 모집 비용에 충당하였다.

나.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기부금품 법’ 이라 한다) 은 제 2조 제 3호에서 “‘ 모집 자’ 란 제 4조에 따라 기부 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13 조에서 “ 모집 자는 모집된 기부 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 금품의 일부를 기부 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6조 제 1 항 제 6호에서 “‘ 제 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 금품을 모집 비용에 충당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부 금품 법은 제 16조 제 1 항 제 1호에서 “ 제 4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 금품을 모집한 자 ”를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 금품 법의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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