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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단8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전남본부 E지회의 대표자로서 사무실 운영 및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자금집행과 기부금 수령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E지회 회원들 및 그들의 지인들로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위 E지회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환급ㆍ공제 피고인은 2011. 12.경 위 E지회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아무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F에게 위 E지회 명의의 1,90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F로 하여금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하여 285,001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ㆍ공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285,001원을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무렵 별지 '2011년 소득자별 부당기부금액 및 포탈예상세액'에 기재된 것처럼 F 등 근로자 349명과 각 공모하여 합계 1,446,655,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349장을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합계 269,208,216원 상당을 환급ㆍ공제받았다.

2. 2012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환급ㆍ공제 피고인은 2012. 12.경 위 E지회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아무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F에게 위 E지회 명의의 1,80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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