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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단2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02』 피고인은 장애인 의족과 의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 5,0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하고, 로또와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수천만 원을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들로부터 의족과 의수의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용하는 의족에 대한 A/S 기간이 지나면 돈을 더 내야 하니 독일로 수리를 보내자, 61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를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의 의족 부품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남편에게 “아들의 의족발에서 소리가 나고 약간 흔들리니 새 것으로 교체를 해 주겠는데 12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전에 수리를 맡긴 무릎도 함께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의족발을 교체해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수리를 맡긴 무릎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4.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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