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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456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회사 소유의 F 현대 트랙터 화물차량의 뒷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G 트레일러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2. 08:58 경 포 천시 영중면 금 주리 만세 교 검문소 부근, 2015. 9. 4. 09:04 경 위 만세 교 검문소 부근, 2015. 9. 5. 08:41 경 포 천시 신북면 계류 리 하심 곡 사거리 부근, 2015. 9. 8. 10:36 경 포 천시 창수면 오가리 오가 교차로 부근, 2015. 9. 9. 12:51 경 위 오가 교차로 부근, 2015. 9. 10. 09:49 경 위 만세 교 검문소 부근에서 위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및 사진

1. 차적 조 회 (G)

1. 자동차등록 원부 (G), 자동차등록 원부 (F)

1. 범행 일시 특정사진

1. 적발현장 사진

1. 통과차량 카메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 부정 사용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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