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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8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G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코뼈 골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F를 방문하여 코뼈 골절에 대한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코뼈 골절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코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뒤늦게 병원 진료를 받게 된 점, ② 최초 G 검사 당시 B의 코 부위 골절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되지 못해 뒤늦게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이 된 점, ③ B이 현재까지도 코 골절로 인해 매부리코처럼 코 부분이 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B이 비골골절 상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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