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기왕병력 및 그에 관한 치료내역 등 원고는 2007. 2. 9. E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진단 하에 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8. 2. 21.부터 2008. 4. 14.까지 F 이비인후과에 7회 가량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 등의 진단 하에 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8. 5. 15. G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코 염증성 질환 진단 하에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8. 9. 3. E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진단 하에 약을 처방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7년 11월경 및 2009년 4월경 각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9. 3. 5. H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9. 8. 15. 21:12경 주먹과 하이힐로 코 부위를 폭행당하고 세면대와 벽에 부딪혀 2009. 8. 16. 새벽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안면 부위 CT 검사 등 결과 폐쇄성 비골 골절 진단이 내려졌으나 개인 사정을 들어 그곳에서 치료를 더 받지 않고 귀가한 다음 2009. 8. 29.경 개인 병원에서 코 재건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1. 20. 사흘 전 계단에서 굴러 코 부위에 통증이 있다며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였고, 안면 부위 CT 검사 등 결과 코 주변 조직의 부종과 코의 분쇄 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코뼈 골절이 새로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내려졌으나 수술 여부 등은 차후 결정하겠다며 그곳에서 더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였다.
원고는 2010. 3. 24. I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편위된 비중격 비중격이 휘어져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 의원 내원 및 이 사건 각 수술의 시행 원고는 2010. 8. 10. 코 재수술을 받고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