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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1247
미지급용역컨설팅비용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7,320,000원과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854,672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용역비 청구만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채권매수, 여신업무위탁, 부동산수탁관리, 기업자금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1) 2017. 7. 27.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D건물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대출 등에 관한 서비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용역업무비용을 4,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5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2)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D건물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대출 등에 관한 서비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업무비용을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8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7. 8. 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9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 1,140,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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