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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51283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224,088원과 그중 78,889,239원에 대하여는 2017. 7. 2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4.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주차장운영, 미화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4. 12.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가 비법인 사단인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 월 36,409,000원(이하 본 항에서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이던 주차용역비를 37,398,000원으로 인상하는 용역계약과 2016. 1. 1. 월 36,045,000원이던 미화용역비를 45,284,000원으로 인상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직원 23명과 27명을 상주시키면서 이 사건 상가의 주차용역과 미화용역을 각 제공하고(2, 4조), 매월 말일 기준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용역비를 지급받되 인원의 증감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약정 용역비를 기준으로 매월 정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3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6 내지 13-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대표자가 E에서 F으로 변경되면서 양자 간에 2015. 11. 6.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용역계약들이 계속 유효하며, 소회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던 당시 발생하였던 원고에 대한 2013년 3, 4, 5월 용역비 미지급 원리금 256,762,269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회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매월 용역비 외에 추가로 금전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위 미지급 원리금 중 6,554,688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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