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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다21698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16987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F대학교 기성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51884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고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하는데, 그 교육재원의 부담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 · 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금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및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가입 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6606 판결 등 참조), 신규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등 참조), 사원이 사단에 가입한 이상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회비 출연 등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법리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대학인 F대학교의 기성회비는 F대학교의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인 피고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F대학교가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 측으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 · 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F대학교가 수업료와 함께 피고를 통하여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받았고, 이로써 원고에게 기성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그 밖의 납부금'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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