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714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기성회인 피고에게 납부한 기성회비(2009, 2010, 2011학년도 1, 2학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판단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기성회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실질에서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국립대학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