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답공사를 위한 조합(개답추진위원회) 가입에의 묵시적 동의
판결요지
개답공사구역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가 개답공사를 위한 조합(개답추진위원회)에의 가입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예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7인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및 제 6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강원 영월군 ○○면 △△리 부락주민들은 그들의 숙원사업인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개답공사를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5.8.29 토지개답공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피고 1을 그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같은 피고는 1975.10.1 그 위원장 자격으로 소외인 등 2인과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개답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같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상 원고가 개답공사를 완료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일단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경지정리작업(새로 구획된 토지의 현황에 맞추어 합병, 분할하는 사실상의 환지작업)을 마친 다음, 자신의 공사대금 상당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토지소유자 앞으로 분양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공사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개답공사를 위한 조합계약(개답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체결하였고, 피고 1은 그 업무집행자로서 그 조합을 대리하여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군의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실상의 환지작업이 병행되는 개답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성질상, 그 중 일부분의 토지 소유자만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개답공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 구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공사의 진행을 방관하고 있을리도 없는 것이니 실제로 일군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아무 방해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그 인근에 거주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알 수 없었다든가, 토지 소유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가 진행되었다든가, 혹은 공사 시공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따로 받았다던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구역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 조합의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 인 즉,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이 공사구역 내에 편입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토지 소유자중 위와 같은 특수 사정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 본 연후에라야 피고들 중 누가 위 조합원인가를 알 수 있는 터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7,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조합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다만, 피고 12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기로 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 계약상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아직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판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결국 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소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 5 점에 대하여,
피고 12는 토지개답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원고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답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의하면 같은 피고는 공사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1이 맺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같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피고와 맺은 계약상 개답공사가 준공되면 그 소유토지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부분의 준공 여부를 따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소론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소론은 이유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개답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1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상 수급인은 자기의 책임하에 공사설계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의 약 50,000평 토지에 대하여 개답공사를 하고, 그 개답공사가 준공되면, 모든 토지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고, 원고는 수리안전답에 대하여는 5할의, 수리불안전답에 대하여는 2할의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새로 경지정리(사실상 환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원래의 수급인들로부터 받은 시방서보다도 훨씬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76.6.에 그 공사를 종료한 후에도 위 토지들은 대부분 개답되지 못하여, 그 후에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 객토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정도만 수리안전답이라고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일 뿐 나머지는 답으로 전혀 쓸 수가 없어 전으로 사용하는 형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5.12.부터 1976.1.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받을 공사대금 상당의 토지를 일부 매각함에 있어 피고들이 적극 협조하였고 1976.5.에 그 매각부분을 매수인들에 인도함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협조하였으며 1976.5.1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 4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친 일도 있으니 이로 미루어 피고들도 그 공사의 준공을 인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공사 종료 전에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공사가 준공된 것을 피고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현재와 같은 정도의 공사 진척 상태로는 원고가 위 계약상 공사를 준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직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개답공사는 필지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구역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공사한 것이며, 원고 앞으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은 단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괄하여 경지정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 만큼 공사가 준공되지 못한 채 종료된 단계에 있어 설사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개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거나 그 부분의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즉, 원심이 일부 개답된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수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분 이전을 명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의 이유불비나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