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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55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15.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5.부터 2018. 7. 14.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2019. 7.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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