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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04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1. C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중구 D 8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위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2012. 4. 18.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 502호의 소유자는 2012. 5. 15. E, 2014. 3. 28. F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14. 5. 18. F와의 사이에 위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위 502호의 소유자는 2014. 8. 27. F에서 G으로 변경되었고, G은 2015. 3. 3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피고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되 B이 1억 1,800만 원을 G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4. 20. 위 502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 G을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 502호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의 기망에 의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G과 G을 대리한 I, 중개사무소 회장인 J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가 인수할 임대차보증금액수를 속이는 등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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