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1층 D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12. 9.부터 12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제1 임대차게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수도요금 6,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4월(2011. 1. 5.부터 2013. 1. 4.까지), 수도요금 월 6,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재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부터 2016. 12. 2.까지, 수도요금 월 6,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재계약(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피고는 제3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언제든지 1개월 전에만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2016.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워주겠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2016. 6. 24. 이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부터 2016. 6.까지의 미지급차임 1,0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6,9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