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6: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폐 번호판 (E)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7. 12. 9. 15:17 경 충북 음성군 F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폐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후면에 부착한 뒤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각 압수물 사진( 오토바이 및 번호판)
1. 검색 의뢰서 및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이륜차)
1. 각 내사보고( 피의 자가 부착한 번호판 및 운행 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 결과,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및 각 수사보고( 압수 목록 소유자에 피의자 인적 사항을 기입한 것에 대한 수사,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기 호 부정 사용죄 및 부정사용 공기 호 행 사죄에 대하여는 하한 만 참조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6 월)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치된 폐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 같이 권한 없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