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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1: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18길 1에 있는 외환은행 정 릉 지점 앞 도로를 보국 문로 쪽에서 서 경대학교 쪽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이면도로는 상가들과 인접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서 경대학교 쪽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7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6.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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