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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 봉고 -EX1V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0:35 경 위 차 량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업은행 의정부 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68세) 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H 작성의 의 사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열람 수사)

1. 사실 조회 의뢰( 의무기록 및 언어 평가 검사자료 송부 요청)

1. 실어증 평가 결과지 및 의무기록

1. 수사보고( 의료기록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의 보호자 전화통화 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량( 오토바이에 짐칸을 연결한 차량) 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내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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