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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0:47 경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95에 있는 정 릉 4 주민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정릉동 외환은행 쪽에서 국민 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녹색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7 세), 같은 피해자 E( 여, 52세), 같은 피해자 F(50 세), 같은 피해자 G( 여, 4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체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천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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