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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4. 8. 21:00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소재 서 암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소재 은하 빌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소재 은하 빌라 사거리를 서 암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마 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오르막 도로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미리 속력을 줄인 상태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오르막 도로를 올라오던 피해자 C(62 세, 남) 운전의 D CA11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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