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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13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11,244원과 그 중 46,987,905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롯데카드 양수금액 27,214,893원에 대한 청구는 2014. 12. 4. 소 취하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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