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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058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65,787원과 그 중 12,968,778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청구원인 중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각 양수금 채권에 대한 청구는 2015. 5. 6. 소 취하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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