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2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3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청구원인 중 원고 B의 경우, 대여금 83,000,000원 중 34,000,000원을 일부 청구한다는 부분을 추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