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038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845,360원과 그 중 33,020,134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C에 대한 소는 취하, 종결되었고,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4. 12. 16.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