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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117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31,545원 및 그 중 63,158,306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사건 지급명령 신청원인 기재 채권목록표 상의 순번3 현대캐피탈, 대출잔액 6,400,000원에 대하여 취하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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